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 = 시간당 9,620원
월환산액 =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가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산입 되지 않는 임금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유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지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기준)*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금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참고 사항
주휴 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면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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