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2023년 공무원 보수 인상안 발표되었습니다.
물가상승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에 9급공무원 실수령 인증하는 웃픈 사진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급공무원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고 합니다.
공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 = 공통인상분 1.7% + 추가인상분 3.3%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 병 봉급(병장 기준) : ’22년67.6만원 → ’23년100만원 → ’24년125만원 → ’25년150만원
구 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2022년 | 510,100원 | 552,100원 | 610,200원 | 676,100원 |
2023년 | 600,000원 (+89,900원) |
680,000원 (+127,900원) |
800,000원 (+189,800원) |
1,000,000원 (+323,900원) |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 25년 205만원 수준
(내일준비지원금 : ’22년14.1만원 → ’23년30만원 → ’24년40만원 → ’25년55만원)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 예 :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
공무원 수당 인상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한다.
* 현행 첫째2만원, 둘째6만원, 셋째 이후10만원 → 개선 첫째3만원, 둘째7만원, 셋째 이후11만원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공무원 보수 인상 제외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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