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최신 무순위 청약/거주지·무주택자 요건 폐지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한정된 공급물량과 높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무주택 서민들의 아파트 청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개정된 청약제도가 아파트 수요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공급 아파트 '9억원'기준 폐지
아프트 청약 시 다자녀·노부모부양 가구, 신호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위해 따라 마련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에 배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년간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소형평수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가 있는 가구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모든 지역에서 특별공급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공급 아파트 기준금액 개정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신혼부부 가구 등이 보다 많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황 | 개선 |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격 9억원 초과시 특별공급 불가 | • 특별공급 분양가격 기준 폐지 |
조치계획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2월) |



무순위청약은 가능해지고 거주지 및 무주택 요건은 폐지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청약 1, 2순위 후 미계약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청약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황 | 개선 | |
주요내용 | •무순위 청약 신청시 무주택 요건 부과 |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 폐지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2) |
다만,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했습니다.
이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 지역이나 주택 소유 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지방 거주자나 주택보유자도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만 청약이 제한됩니다.
현황 | 개선 | |
실거주 의무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공공재개발 2년 |
•폐지 |
조치계획 | •「주택법」 개정안 조속 발의, 법 개정 완료시 기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 |
소유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기존에는 1 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처분 조건에 동의 하지 않으면 청약이 취소되고, 기간 내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서는 1주택 소유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주택 소유자에게도 개정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현황 | 개선 | |
주요내용 | •규제지역 등에서 추첨제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필요 |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조치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2) 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조속 시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현재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 매매가격의 상한선은 12억 원입니다. 이는 이전 한도인 9억 원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고가 주택이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잠재적 구매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은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하는 중도금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다른 곳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보증의 1인당 한도도 폐지됩니다.
즉,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은 HUG 프로그램에서 더 높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UG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는 2023년 1분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HUG 정관을 개정하고 은행 시스템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승인 시간을 단축하고 대출자의 불편을 줄여 보다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황 | 개선 | |
중도금 대출 보증 | •(지원대상) 분양가 12억원 이하 •(인당 보증한도) 5억원 |
•(지원대상) 제한 없음 •(인당 보증한도) 제한 없음 |
조치계획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23.1분기 내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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