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임대나 임대의 제한과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후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매도인은 위임장 1부, 등기권리증 1부, 과거 주소 변경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취득자는 등초본 1부,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주민등증, 명의자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동일 세대가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서는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된 모든 항목의 증빙서류,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등을 요구합니다. 건축물과 토지대장도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권리 취득하기
준비가 완료되면 세무서에서 취득세 명목의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습니다.
채권을 매입하고 수입인지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수수료 15,000원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때부터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사무소 위치를 모를 경우 대법원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실 경우 매도인과 동행해야 하므로 양측의 시간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신청입니다.
직접 방문 과정이 번거롭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좋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고 일정 금액의 대행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제출 기한
등기 신청 기한은 소유권 이전 수수료 지불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의무가 이행된 후 60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10년 이상 동일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소유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신중한 준비와 판매자와의 조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사무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처리하는 데 자신이 없다면 변호사나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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