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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

by 하늘솔1303 2023. 2. 10.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보려는 제도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탑 서비스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 (부모, 배우자)
  •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방문 -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

 

2.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방문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정부24 안심상속 클릭!!

정부24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방문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내용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채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제출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_신청서.hwp
0.02MB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_취소변경신청서.hwp
0.02MB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위임장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_위임장.hwp
0.01MB

 

 

조회 결과 확인 방법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안심상속 논스톱 서비스 홍보영상

https://youtu.be/HQy8zuQay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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