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조건 및 상환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3년 학자금대출이 1월 4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총정리 올립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신청기간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부터 약 8주전 신청권장
실행기간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수)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9시부터 11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불가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
신청자격(지원자격)
- 대상자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신청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 구간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 포함))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가능 대상에 포함(추후 지원여부 변동가능)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대출범위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최소대출규모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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